지역주의 정치 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석패율제를 도입,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에서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의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민선 6기(2014년)부터 민선 9기(2026년)가지 정당 공천을 폐지한 뒤 성과를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3개와 대구 달서구 등 자치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의 정치 구조가 특정 정당에 독점돼 '정당 공천=당선'으로 이어지고,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당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투명하게 규정토록 하고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제도도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 ▷시도지사가 임명 ▷교육 관련 유권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실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에는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포함됐다. 취약 지역인 대구(광주)에 출마한 민주당(한나라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석패하더라도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고 후보자는 지역과 비례대표에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와 의원 정수를 변경하지 않고도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 거점을 구축할 수 있어 지역별 1당 독과점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의 50%인 120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의석 수 확대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 해소를 위해선 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다. 용산 사태 등 도시재정비사업 갈등은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주거 안정성 평가 ▷사업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 요건 강화 ▷상가 영업 보상시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 연계 산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정당에 보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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