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김모 씨는 회사에서 연말 정기 상여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LCD TV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해서 고민이다. 회사 경영 사정이 일시 어려워진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필요도 없는 물건을 상여금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심경이다. 이러한 회사의 방침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즉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문제는 현물인 LCD TV로 임금인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화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 통화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 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현물 지급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과잉 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물인 LCD TV를 이용한 정기 상여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거래 현실에서 현금과 거의 같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통화불 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성과급의 지급 수단으로 회사 주식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053)321-437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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