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한나라당 의원(포항북)은 1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행정 및 재정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들 대도시의 특례를 일괄적으로 인정해 대도시의 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막고 업무처리 지체, 공공사업 지연, 주민생활 불편 등 이중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포항을 비롯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남양주 등이다. 이 의원은 "이들 도시의 행정수요, 업무처리, 재정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광역단체의 획일적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며 "독자적 능력을 갖춘 대도시는 그에 합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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