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부터 5년간 구미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1973년부터 완충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나 토지활용이 불가능했던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부근 26만5천377㎡ 부지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개발기대 심리로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 매매인은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100㎡)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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