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13일부터 5년간 구미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1973년부터 완충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나 토지활용이 불가능했던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부근 26만5천377㎡ 부지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개발기대 심리로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 매매인은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100㎡)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