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글 라벨 '제조원/수입원' 등 없으면 불법제품

수입 식품 안전구입 체크포인트

국제유기농연맹인증
국제유기농연맹인증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글로벌 식탁은 숙명인가?'

수입 식품이 식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몇 달 전 장기 구제역 여파로 수입산 육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토종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 농산물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다. 식품 수입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 수입 규모는 103억달러로 2009년 84억달러에 비해 22% 증가했다.

최근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에서도 수입산 식품 강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최근 3년간 신선식품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과일의 25∼36%, 축산물의 19∼26%, 수산물의 12∼25%를 수입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식품이 범람하는 시대, 안전한 수입 제품을 선택하는 체크포인트를 소개한다.

수입 식품을 사기 전 반드시 한글 라벨이 따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시장에 흘러들어온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삼간다. 수입 식품은 한글로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원/수입원/판매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영양성분 ▷기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품마다 한글 표시 사항의 제조국(예:중국,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을 통해 원산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국내 회사가 해외 제조업체에 제조 가공을 위탁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제품은 국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최근 법규가 개정돼 제품명 활자 크기 2분의 1 이상 한글로 원산지와 함께 위탁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 OEM 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인증 마크도 꼼꼼히 따져 보자. 수입 식품에 공신력 있는 식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으면 보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제품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인증 마크로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 유기농 인증 마크인 'IFOAM',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임을 인증하는 'USDA ORGANIC', 일본 농림수산성이 품질을 보증하는 'JAS' 등이 있다.

유통 기한 확인은 기본. 유통기한도 대부분 한글 라벨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유통 기한이 제품에 찍혀 있는 표기일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수출국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제조일은 보통 'PRODUCT 또는 줄여서 PROD' 'MANUFACTURING 또는 줄여서 MFG'를 사용한다. 유통 기한은 'EXP' 'BEST BEFORE 또는 줄여서 BBE' 'CONSUME BEFORE'로 표기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제조연월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2013.1.13)하거나 반대 방식이다.

수입 쇠고기 유통 기한은 통상 냉장육 3개월, 냉동육 2년이나 보통 포장일자만 표시해 그동안 정확한 유통 기한의 확인이 어려웠다. 한우에 이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이력 시스템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 쇠고기 제품마다 12자리의 유통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이트(www.meatwatch.go.kr)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수출 업체명, 도축장, 가공일, 유통 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가공 식품의 안전성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수입 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에 접속해 제품명과 판매업체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구입한 수입 제품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또는 전국 민간 소비자 단체로부터 상담과 피해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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