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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분쟁 금융회사 소송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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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며 전체 분쟁 가운데 80%가 보험 관련 분야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 소비자는 소송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힘들어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사건이라도 소송이 일어나면 소비자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며 "금액의 상한선 등을 정하고자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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