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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체육대회서 다쳐도… 대구고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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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창종)는 노조 체육대회 중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당했고, 당시 체육대회는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한 행사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체육대회가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인 만큼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노조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를 하다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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