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과위 통과 적립금 상위 10개大 등록금 1천600억 적립 억제
반값 등록금'이 정국을 요동치게 하는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과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무려 1천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립대 전체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과도한 사학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주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법인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2010 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최고 489억원에서 14억원까지 모두 1천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될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금회계 545억원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75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모 대학의 경우 등록금회계 545억원에서 건물감가상각비 56억원을 뺀 나머지 489억원을 적립하지 못하게 된다. 또 등록금회계 408억원과 기부금 등 802억원을 합쳐 1천21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은 모 대학은 건물감가상각비가 172억원으로 책정돼 408억원에서 172억원을 제외한 236억원을 적립할 수 없게 된다.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한 곳만 2010회계연도에 건물감가상각비 153억보다 적은 113억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등록금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 회계에서 학생들의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인적립금으로 쌓아두지 못하게 되는 만큼 교육비나 장학비로 쓸 여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 "대학들이 적립금 창고를 열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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