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안금상)는 11월 1일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양곡의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표시제의 경우 품목, 생산 연도, 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 실행한다는 것.
이번 보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의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되며,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 검사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의무화돼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등으로 표시하고 단백질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 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품질표시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함은 물론 객관적인 품질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도 가능해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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