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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관련에 무혐의 처분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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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관련 무혐의 처분 내려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대성(23세)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망관련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대성의 무혐의 처분에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치기전 이미 선행사고에서 치명적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 고 밝혔다.

대성은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성의 연예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라고 YG엔터테이먼트에서 밝혔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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