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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관련에 무혐의 처분 내려져

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관련 무혐의 처분 내려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대성(23세)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망관련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대성의 무혐의 처분에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치기전 이미 선행사고에서 치명적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 고 밝혔다.

대성은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성의 연예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라고 YG엔터테이먼트에서 밝혔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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