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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 승소' 헛소문에 소송 신청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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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행 법무법인 인산인해

5월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 붕괴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는 엉뚱한 소문이 구미지역에 퍼지면서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경북삼일에 29일부터 하루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경북삼일 백영기 변호사는 "6월 23일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지만 소송 인원이 너무 많아 명단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지 못해 아직까지 사건번호도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29일부터 하루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갑자기 몰리는 것은 단수피해 소송에 참여하라는 벽보를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에 무차별로 붙이는 바람에 단수 피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6월 23일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액 18억4천700여만원(1인당 최소 3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경북삼일은 또 지난달 중순부터 2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30일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경제정의실천연합이 사회적 합의 방식의 단수 피해보상 협상을 추진하자며 가칭 '단수 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을 구미시에 요청, 구미시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5월 8일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가물막이가 붕괴돼 구미와 김천, 칠곡 일대 주민은 최대 5일간 단수 피해를 겪었다. 구미 이창희'전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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