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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중단 범어구립도서관 법원 간다…수성구청, 법적대응

대구시 수성구 범어권구립도서관 공사가 1년 3개월째 중단되면서 수성구청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범어권구립도서관은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해피하제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건설 후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

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범어권구립도서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법적 대응으로 잔여 공사금액을 확보한 후 구청이 자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피하제는 2009년 12월 두산위브더제니스 준공검사 신청 당시 범어권구립도서관 준공을 7개월 연장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고, 두산건설은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겠다는 연대보증을 하면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준공검사를 받았다. 범어권구립도서관은 총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6천900㎡)로 짓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해피하제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수성구청은 여러 차례 두산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해 논의했지만 30억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1년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이진훈 구청장은 "도서관 건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남은 공사금액을 확보, 구청 자체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서관 기부채납 약속을 한 계약서가 있는 만큼 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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