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22일 교수임용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남대 K(56) 교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대학 전임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점수 담합'이라는 부정행위로 실추시켜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다른 공범들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 교수 등은 2009년 자신들이 학장 또는 학과장으로 있는 영남대 특정 학과의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할 때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나눠지자 교육능력심사의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동점 처리한 뒤 공개채용 유보 의견을 대학본부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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