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수출 촉진을 위해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부 영농법인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과수출 농가는 매년 3월 해당 시군에 수출농가 등록을 한 뒤 수출영농법인에 사과를 팔면 1박스(10㎏)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물류비 지원금(대만 경우 2천300원)을 영농법인을 통해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 영농법인들이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를 외면하고 청과상회 등지에서 구입한 사과를 수출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물류비 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농 A씨(64'영주시)는 "보조금을 받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수출영농법인들이 잇속만 챙기고는 지역 농가를 외면, 청과상회에서 사들인 사과를 수출하고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주시가 지난해 9개 사과수출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4분기 6천966만4천50원, 2/4분기 16만6천860원, 4/4분기 1억5천42만8천80원이며, 올해 현재까지 1억2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상당액은 지역 농가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농가들은 추정했다.
경상북도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수출할 경우 물류비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작목반, 생산단체, 수출영농법인 등 4곳에 도 보조금 중 각각 25%씩 지급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이 수출전문업체에 수출을 위탁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A영농법인 대표는 "청과상회에서 수출사과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다른 수출법인들이 청과상회에서 사과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영농법인들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출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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