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구속 재판 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임구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다. 보수우파 교육감들조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곽 교육감 보석 호소문을 채택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전형권) 측은 "대가성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공백 등을 감안하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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