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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재테크] 개인연금 가입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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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저런 사유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재가입자 수는 67만3천 명으로 전년(60만7천 명) 대비 12%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재가입자만 66만1천 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 소득 대비 몇 %가 필요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70% 정도를 적절한 소득대체율로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매년 떨어져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를 대비해 가입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연금임에는 틀림없지만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개인과 가정이 자체적인 노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할 노후대비 금융 상품으로 개인연금을 들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우선 가입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세제공제 규모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단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연금 상품은 또한 취급기관에 따라 보험(보험사·은행), 신탁(은행), 펀드(은행·증권사)로 나눠 볼 수 있다. 각각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이 상이하고 특히 펀드 상품인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개인연금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노후 생활 보장 성격이라는 특성상 장기 상품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연금지급 시 수령방식(종신형·확정형·상속형 등)에 따라 연금액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필요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변의 믿을 만한 재무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조영철 농협중앙회 대구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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