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주소 발급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또 각종 민원증명 28종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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