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미 광역취수장 물막이 보 붕괴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5일간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칠곡 일대 주민 17만여 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액 170여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단수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구미'칠곡 일대 주민들은 구미의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6월 1차로 1만7천여 명, 이달 16일 2차로 15만4천여 명 등 총 17만1천여 명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1일 단수 기준 1인당 3만원씩으로 전체 소송액은 170여억원에 달한다.
소송단에는 일반가정의 주민들만 포함돼 식당 등 각종 업소들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경우 소송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소송 인원이 너무 많아 소송 명단의 컴퓨터 입력작업 등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이 소송은 내년 초쯤에나 첫 재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경북삼일 백영기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 소송 명단의 컴퓨터 입력작업에만 3개월이 걸렸다"며 "추가 접수된 소송단과 또 추가로 접수될 소송단들은 1차 접수된 소송단의 재판 결과에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8일 구미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구미'칠곡지역(김천 일부 포함) 56만여 명(급수 인구 기준)의 주민들이 최대 5일간 단수 피해를 겪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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