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국가간 학위 인정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26일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상호 학위 인정 확대를 위한 협약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3년 체결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에 대한 개정안으로 협약이 체결된 이후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고등교육 학위자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차별 없이 인정평가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학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차이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를 뜻하며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당국이 학위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또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를 국가별로 설립하고 학위 소지자, 수여기관, 학습내용 등 고등교육 학위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을 담은 '학위 설명자료'를 활용해 국가간 인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일부 부실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학위인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아태지역 공동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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