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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보상 2차 판결 임박, 지연이자 놓고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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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십억" "많아야 수억"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군소음 피해 배상금 1천200억원 중 지연이자를 340여억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지연이자 시민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연이자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국방부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판결이 날 동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막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가 거의 없다면서 대립하고 있다.

비대위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위원은 6일 "최 변호사가 진행 중인 2차 소송에 주민 9만6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지연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수십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변호사는 모든 이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향후 발생할 지연이자를 모두 자신이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정당성을 갖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최 변호사의 거짓 정보로 가득한 우편물과 그를 비호하는 이들이 퍼뜨리는 각종 유언비어로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2차 소송은 1차 소송에서 배상받은 2만6천여 명이 제기했고, 총 배상금액도 2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면 곧바로 국방부가 배상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거의 없고 실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340여억원을 지연이자 예산으로 배정한 것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 피해 소송 판결을 대비한 것이지, 동구 주민 2만6천 명의 2차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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