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가 최근 한 시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 시민이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제동씨를 고발한 시민 A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들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트윗을 남겼었다.
A씨는 "김제동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의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이틀전 중앙선관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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