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겨울철 전력난까지 심화되면서 대구시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9월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사용 제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에너지 대량 소비 건물과 네온사인 등에 규제를 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 이상인 일반'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 지상 10층 이상 주거'상업용 건물의 경우 탁아소'양호시설 등 불요불급한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온도를 평균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공공 부문은 더 엄격히 적용해 18도로 유지하도록 했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의 경우 야간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사용 제한은 안 지켜도 그만인 계도성 조치가 아니라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한 강제 조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적정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계점에 달한 여름철 전력 소비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철 전력난까지 예상을 뛰어넘어 다급한 처지에 놓였음을 말해준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계기로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라는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물 쓰듯 전기와 기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에너지 소비 성향을 보면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의 구조적 문제점을 탓하기에 앞서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강제 조치는 불가피한 일이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손쉬운 사용 제한 조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평소 공공기관을 비롯해 상업시설, 회사, 학교와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홍보'계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의 장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유도 등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절약 대책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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