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반면 연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8천 건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액 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꼼꼼한 세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반면 중소기업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곳은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도 지방'장기성실'사회적기업에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일정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내년 말(최장 2014년 말)까지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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