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3일 수업 중 장애인(정신지체장애 3급) 여학생(17)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구시내 한 특수학교 교사 K(40)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임에도 수업시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K 교사는 2010년 11월 5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도예수업을 하던 중 교실 한쪽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K 교사가 수차례 이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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