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항 공사 참여 컨소시엄 업체 부도

포항 영일만항 공사에 참여 중인 A사가 회사 부도로 공사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해 강제퇴출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사 차질 등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A업체가 내야 할 공사부담금은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할 형편으로 다른 업체들까지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포항해양항만청에 따르면 2010년 3월 영일만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외부 해양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SK건설이 1차 시행사를 맡았으며, A사 등 7개 업체가 컨소시엄사로 참여했다. A사는 4대강 살리기 한강사업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최근 부도나는 바람에 포항해양항만청이 9일 A업체에 대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업체) 강제탈퇴를 위한 청문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강제 퇴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체 공사의 지분 8%를 갖고 있는 A사는 공사 낙찰 이후 회사 경영악화로 45억원가량의 공사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A사가 내야 할 공사부담금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우선 SK건설과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A사가 퇴출돼 공사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컨소시엄사들까지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건설과 다른 컨소시엄사 6개 업체는 지난해 10월 A사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 포기서'를 요청했으나 A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다시 포항해양항만청에 '공동수급체 제명 심의'를 신청했다.

1차 시행사인 SK건설 관계자는 "관련법상 사고 발생 시 다른 컨소시엄사들이 당초 참여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지금은 공동수급체들이 막대한 이자부담을 떠안고 부족한 공사부담금을 메우고 있는 상태"라며 "대기업인 SK건설은 견딜 수 있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영세한 지역 기업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A사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결정했다. 청문회를 통해 A사를 강제 퇴출시키고 공동수급체의 이익 및 부담금 비율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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