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언론 'K2 이전법' 딴죽걸기

"선거용·선심 공약" 매도 수도권 언론들 딴죽걸기…'군공항법' 상

공군기지를 옮겨 전투기 소음으로 몇 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 언론들이 수십 년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내지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총선만 생각하는 선심성 공약'으로 매도하며 비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언론들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국회 국방위의 '군공항법' 국방위 심의, 처리 무산 기사를 1면과 정치면의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십 년된 민원은 외면한 채 이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직권으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무산시킨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썼고, 중앙일보는 국무총리실이 선거용 쟁점법안 6개를 지목했는데 이 중 '군 공항 이전법'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구 득표전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원이나 형평성을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개혁법은 그것대로, 군공항이전법은 그것대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아무 지장이 없고 국가재정에도 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십 년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군공항법은 선거와 상관없이 18대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공항법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 위원장의 의결 거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총선 이후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국방개혁법안이 처리되면 (군공항법을 처리)해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천 수석으로부터 전해들은 대통령의 말씀이 마치 '입법거래'같이 들려 이건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 법안 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미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010년 10월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K2 기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최선의 기지이전 방안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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