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경산산단공)이 진량2일반산업단지에 입주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등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 중 일부는 입주시키고 일부는 막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지사는 2007년 4월 진량2일반산업단지(이하 진량2산단) 관리기본계획을 첫 고시한 이후 몇차례 변경 고시를 했다. 이 고시에는 염색, 도금, 도장, 주물(다이캐스팅 포함),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용지이용 효율성이 극히 낮은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A자동차부품업체는 다이캐스팅(구리, 주석, 납 따위를 녹여서 강철로 만든 거푸집에 눌러 넣는 정밀 주조법) 공정으로 진량2산단에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 C업체 등도 지난해 입주를 한 상태다.
철강업체의 경우 같은 업종인데도 D업체는 지난해 입주를 한 반면 E업체는 입주를 하지 못했다. E업체는 이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은 채 진량2산단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대구의 F섬유업체는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신축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경산산단공에 입주여부를 타진했으나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의 강력한 항의가 나간 뒤 같은해 11월 입주대상 업종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경산산단공의 입주제한 기준에 대한 잣대가 오락가락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량2산단에 입주를 하지 못한 업체 관계자는 "경산산단공이 같은 업종인데도 어떤 업체는 입주시키고, 어떤 업체는 입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형평성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산단공 관계자는 "다이캐스팅 공정이 포함된 자동차부품업체는 조건부 입주 허용을 했고, 철강업체는 가공 공정이 일부 포함돼 입주를 허용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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