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피의자 바꿔치기 경찰관 구속영장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달서경찰서 소속 P(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경사는 지난해 9월 중고자동차상사의 주행거리 조작 비리를 수사하던 중 한 중고자동차상사 업주 A(53) 씨에게서 '피의자를 바꿔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다른 중고자동차 직원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업주 A씨는 이미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이어서 또다시 처벌받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평소 친분이 있던 남부경찰서 소속 L(53) 경위에게 청탁을 했고, L경위는 수사담당자인 P경사에게 청탁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P경사는 지난해 9월쯤 달서서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8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이 중 400만원을 L경위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L경위는 '청탁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L경위를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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