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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검사 경찰3차 소환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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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에게서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 등 모욕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게 17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와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박 검사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조만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검사는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이달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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