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년간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지점장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천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영주 모농협 A조합장과 A조합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지점장 20여 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7년간 정기적으로 한 차례에 200여만원씩, 모두 5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이 "명절이나 행사 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인사청탁 등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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