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내년부터 100dB이하…'쩌렁쩌렁' 볼륨 낮춰!"
스마트폰과 MP3의 최대음량 제한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16일 스마트폰, PMP,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음량 제한이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 소음도가 100dB(A)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왔으며 미국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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