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1일 법인자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자원봉사공제회 이사장 K(49) 씨를 구속하고, K씨와 공모한 혐의로 보험중개회사 대표 J(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9월 J씨와 짜고 실제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1억2천만원인데도 1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7천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공제회 회계서류의 출입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작년 말과 올해 5월 중순쯤 18억원을 법인에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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