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1일 법인자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자원봉사공제회 이사장 K(49) 씨를 구속하고, K씨와 공모한 혐의로 보험중개회사 대표 J(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9월 J씨와 짜고 실제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1억2천만원인데도 1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7천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공제회 회계서류의 출입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작년 말과 올해 5월 중순쯤 18억원을 법인에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