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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청,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2억여원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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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 점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한 달 동안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7곳에 대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행 실태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 퇴직공제부금 2억1천500만원을 건설 근로자들에게 찾아줬다.

대구고용청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 3천87명의 퇴직공제금 2억7천만원이 누락된 것을 적발했고,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등 행정조치를 통해 7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2천112명에게 2억1천500만원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줬다.

납부되지 않은 975명의 퇴직공제부금 5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과태료를 확정,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제부금을 강제 환수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1년(252일)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하루 4천200원)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청은 주기적으로 퇴직공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1998년 제도 도입 후 가입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이 적잖아 집중 점검을 하게 됐다"며 "지난해까지는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60일)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점검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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