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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리는 폐기물사전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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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폐수 등 육상처리 추진

내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 및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로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한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진흙)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매립 시설의 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해 타격을 입을 13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투기 폐기물이 조속히 육상처리로 전환되도록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내년도 해양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투기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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