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값·공짜 폰, 묻고 따져보면 할부금 바가지!

같은 제품도 대리점 따라 요금 제각각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권고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권고한다.

'휴대폰 살 때 할부원금을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김정석(43) 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김 씨는 7만원가량의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판매가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변 지인이 훨씬 적은 할부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 통신사는 할부원금이 달라 할인 폭이 다르다고 했다. 김 씨는 "내가 구입한 스마트폰의 경우 할부원금이 9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지인의 스마트폰은 할부원금이 50만원으로 책정돼 있더라"며 "할부원금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해 남들보다 전화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남들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다. 똑같은 요금제에 똑같은 약정기간으로 할인 금액은 똑같지만 할부원금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부원금=할부원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기 값을 의미한다. 보통 할부원금을 약정 기간(12~24개월)으로 나눠서 매달 일정 금액을 통신요금과 함께 내는데 같은 단말기도 이통사나 판매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휴대폰이더라도 할부원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판매자는 이런 요금 할인 혜택을 마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할부원금과 약정 요금제에 따른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상술이다.

예를 들어 정액요금제 8만원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해 매달 2만5천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할부원금 90만원에 가입한 소비자는 매달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3만7천500원을 납부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요금 할인 금액을 뺀 1만2천500원이 단말기 할부금인 것처럼 설명한다. 한 달 요금이 9만원이 넘게 청구되는 것이다.

할부원금 50만원에 가입한 소비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 매월 단말기 할부금은 약 2만원이다. 요금 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보다 커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할부원금이 0원인 경우에는 8만원 요금제를 사용해도 매달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5만5천원에 불과하다.

◆구입할 때 할부원금 꼭 확인해야

스마트폰 판매자는 시세를 잘 아는 소비자가 오면 정상 판매가를 받거나 때로는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까지 할부원금을 낮춰주는 반면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가 오면 정상 판매가보다 높은 할부원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할부원금을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보통 판매자는 할부원금에 대해 얘기하기 않는다. 대신 제품의 출고가와 약정 할인, 즉시 할인, 요금 할인 등 각종 할인 제도를 설명하며 소비자가 매달 납부할 금액만 강조한다. 할인받는 금액을 먼저 말해서 제품의 판매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매달 납부할 금액만 말하게 되면, 수십만원의 할부원금이 24개월 등 기간에 따라 나뉜 할부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약정 할인, 요금 할인 등은 같은 통신사라면 어떤 판매점에서 사도 다르지 않다.

판매점에서는 할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자신이 지불할 가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할부원금은 계약서에 기재되므로 계약서만 꼼꼼히 살펴본다면 판매자가 허위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여러 판매점을 돌아보며 할부원금만 확인해서 비교한다면 바가지를 쓸 염려는 없다.

할부원금을 알았다면 가입할 때 드는 부가 비용들을 따져봐야 한다. 가입비는 말 그대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거나 옮길 때 내야 하는 비용이다. 유심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꽂는 유심칩 구매 비용이다. 이 두 가지 비용만 3만~5만원이 들기 때문에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해 주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할부원금 10만원에 가입비'유심비가 있는 곳보다는 할부원금이 12만원으로 더 비싸더라도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해준다면 이익인 셈이다.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면서 내는 할부 수수료는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통신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할부수수료는 판매점이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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