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불산 누출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미시의 구상권 청구소송액은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한 주민 생계지원금 2억2천260만원이다. 시는 또 휴브글로벌 서울 본사와 충북 음성, 구미 공장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구상권 소송은 보험사가 자연재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기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처음이다.
구미시 박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은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주민 생계지원금에 대한 1차 구상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면서 "정부지원금 554억원에 대해서는 2차로 소송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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