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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동해 해삼' 30만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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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참전 군인과 노병들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칠곡군은 최근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지금까지는 타지역에서 전입했을 때 칠곡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입한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 및 퇴역, 면역한 군인'경찰과, 국방부 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거나 만 65세 이상 노병이 대상이다. 칠곡군은 2007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12명이 수당을 받았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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