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앞 대학로의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이 한 업소당 2개로 제한되며, 광고물의 재질'규격'형식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도 제한된다.
경산시는 3일 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를 고시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영남대 정문 앞 대학로 양편 1.2㎞ 구간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광고물 수량을 2개 이내로 하되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재질은 사용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 간판의 규격은 가로 최대 10m, 세로는 형식에 따라 최대 1.1m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제한했다. 또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토록 하고, 돌출간판은 가로'세로 0.5m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가 특성과 현실에 맞게 통합형 정보 등의 간판을 현장여건에 맞춰 완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하진 경산시 건축과장은 "이번 고시 내용은 사업추진 시 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 수립했다"면서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을 막고 대학로변의 통일성과 개성을 살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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