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다른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끼어들어 욕설한다는 이유로 동료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30)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심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중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B(41) 씨가 끼어들어 욕설을 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조두진] 주진우 의원에게 배워라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주진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실패했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