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엔 법관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있다(O) 없다(X)

법대 뒤편 법관 전용 출입문과 연결…IC카드 내장 신분증 센서에 대야 작

대구법원에는 법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4대 있다. 엘리베이터 갈림길엔 안내판까지 붙어 있다. 우태욱기자
대구법원에는 법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4대 있다. 엘리베이터 갈림길엔 안내판까지 붙어 있다. 우태욱기자

대구법원(법정동, 본관, 신관, 별관, 신별관 등 5개 동)에 설치돼 있는 총 10대의 엘리베이터 중 법관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있다'다. 대구법원에는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법정동과 신별관에 각각 2대, 모두 4대 있다. 법정동의 경우 각 층의 법정으로 갈 땐 5층에서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1~4층 엘리베이터는 외부와는 격리된, 각 법정 법대 뒤편 법관 전용 출입문과 연결된 통로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 후에도 각 층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때문에 본관 등 방이 3, 4층에 있는 법관들도 연결 복도 및 계단을 이용해 법정동 5층까지 올라간 뒤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각 층의 법관 전용 통로는 법정동은 물론 별관 등으로도 연결돼 있어 각 법정의 법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법정동의 엘리베이터 두 대는 법정동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각각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가끔 착각해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 반대편 법정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서 반대쪽 엘리베이터로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두 대의 엘리베이터로 가는 갈림길엔 법정 호수별로 안내판이 벽에 부착돼 있다.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엘리베이터 밖 벽면에 작동 버튼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버튼을 눌러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문이 열리는데 버튼이 없다 보니 일반인이 이 엘리베이터를 찾아내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 엘리베이터는 IC카드가 내장된 법관 신분증을 센서에 갖다 대야 작동한다.

법정동엔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지 않은 법정도 5개 있다. 전용 엘리베이터도, 법관 전용 출입구도 없기 때문에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법정이 아닌 신청'파산'회생'조정 등을 위한 법정으로 사용한다.

별관에도 법정은 있지만 법관 전용 출입구가 따로 마련돼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별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구마다 보안인식기도 설치돼 있다.

안종열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법원에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유는 다른 의미보다 법관이 가능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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