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흡연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담배를 피우란 말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전국의 KTX역사 중 처음으로 동대구역 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 동구청은 지난해 6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해 12월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율하체육공원과 신암공원 등 유동인구 1천 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미향(29'역대합실 식당 직원) 씨는 "동대구역을 오고 갈 때 메케한 담배연기 때문에 눈도 따갑고 숨 쉬기도 힘들다"며 "외지 관광객들이 대구에 첫발을 내딛는 곳인데 신선한 공기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은 과태료를 5만~1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단속인력도 대폭 늘려야 금연 운동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연 단속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다. 사업상 대구를 자주 찾는다는 임흥순(44'대전) 씨는 "서울, 대전, 부산역 광장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데 동대구역 광장만 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동대구역 광장에 최대 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23.1㎡(7평) 규모의 흡연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안순기 동구보건소장은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 금연 경고문 스티커와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했다"며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앞두고 대구가 청정도시로 나아가려면 금연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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