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고객이 맡겨둔 돈을 담보로 가짜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을 대출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새마을금고 직원 S(35) 씨를 구속했다. 또 S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해준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 검사팀 직원 K(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9년 말 자신이 일하던 새마을금고 고객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총 13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 의무가 있는 검사팀 직원 K씨 등은 S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총 33차례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찰 발표와 달리 직원의 실제 횡령액은 4억5천700만원이다"면서 "임원들이 손실액을 보전하고 해당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아 횡령액을 모두 충당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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