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해 줄 방침이다. 자수자는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 불구속 등 관용을 베풀 예정이며, 앞으로 치료보호 등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 사항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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