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가조작사범 번만큼 다 토해내

벌금 상한선 규정 없애 금융투자법 개정안 통과

개인투자자들을 울리는 주가조작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4월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주가조작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의 하한선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뒤 처음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해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이날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 의무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안과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유광준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