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지역 주민들의 생계지원에 쓰도록 지원하는 수계자금을 둘러싼 경찰 진정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환경부가 10일 '허위 사업집행이나 임의설치가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아 자금사용 적정성에 대한 사실확인보다 사건 덮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송군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위반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단정,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날 '낙동강수계자금 끊이지 않는 잠음' 관련 기사(본지 9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농로 포장공사와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허위 사업집행이나 임의 설치는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송의 모 지역 수계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건에 1억2천270만원의 수계자금이 지원됐으며, 이 중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사업집행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낙동강수계자금으로 지은 건물은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관리청인 군'읍'면의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용도도 주민 공동의 복지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준공한 농촌종합복지회관의 경우 공동의 복지 등에 관한 목적으로 임대된 것이 아니라 인근 공사장 건설업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상황이 이런데도 청송경찰서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업 집행이나 (건물) 임의 설치는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위반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송경찰서 한 간부는 "환경부 담당자들로부터 어떤 문의도 받지 않았다. 현재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김호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팀장은 "현장을 방문해 낙동강 수계자금 관리기관인 청송군과 자금이 주민 생계지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또 수계자금 집행이 환경부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추후 청송군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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