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계 "60세 정년되면 3년간 신규채용 타격" 반발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산업계는 신규 채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계는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곳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의 노사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37.5%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며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 연장이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3.7%, 공공기관은 4.0% 순채용 인원이 감소했다"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정년을 연장한다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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