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달 초부터 주차장부지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무단적치 7건과 건축물 조경부지에 조경수가 없는 곳 6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한 2건 등 모두 15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최근 3년간 허가된 98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건축물에 딸린 주차공간을 제대로 유지 하지 않는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군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조경부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도에 나섰다.
군은 2명 1개조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이 주차장이나 조경부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주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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