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거법 개정 의견, 법 정비로 결실 맺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동안 규제가 지나쳤던 선거 규정들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하면서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선거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온라인 선거운동만 허용한 데에서 나아가 유권자들이 선거일만 빼고 오프라인에서도 말을 통해 무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 승용차 등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도 있다. 언론이 정당,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화, 서열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두가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확대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을 법정 시기를 두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게 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현실을 고치려 한 것도 의미가 있다. 후보자가 북 콘서트나 타운홀 미팅 등 옥내 정책 토론회를 여는 행위 역시 전면 허용된다. 제한적이나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 유권자가 더 많은 선거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정치 참여 확대와 투표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다.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선 TV토론에 대해서는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들만 참여토록 했다. 일명 '이정희 방지법'으로 토론의 효율성을 높이는 미국식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 허용 기간과 방법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탈'불법 선거운동 위험이 커지고 선관위의 감시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부작용을 억제할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토론회 등을 거쳐 6월에 제출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야 한다. 논의를 서둘러 늦어도 올해 안에 법 정비를 끝내야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개정 의견의 취지를 흐려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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