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운영으로 탈루한 세금이 70억원. 도대체 매출이 얼마길래?'
포항시민들은 최근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한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탈루한 세금이 70억원에 달한다는 포항세무서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나이트클럽 매출이 얼마길래 세금이 이렇게 나오느냐?"고 놀라워하고 있다.
22일 포항세무서에 따르면 포항시 죽도동 모 나이트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대아그룹 황인철(57) 씨와 나이트클럽 사장 A(56) 씨에 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세무조사(본지 4월 18일 자 4면 보도)를 벌인 결과, 이들이 40억원가량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세무서는 또 소득세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운영 과정에서 누락한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날짜별로 적용해 30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황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모두 70억원이 된다.
포항세무서는 이들이 1년에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누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와 직원 간 갑-을 관계를 교묘하기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포항세무서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들에게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직원에게 주지 않고 곧바로 착복하거나 전체 술값 매출 가운데 봉사료를 과다하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이 나이트클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 씨 측이 본인은 나이트클럽 사주가 아닌 A씨와 공동사업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황 씨가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통해 전체 70억원 가운데 절반(35억원)의 세금을 A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검찰이 황 씨를 나이트클럽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혐의를 적용한 만큼 세금은 정상적으로 황 씨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세무서는 황 씨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부정대출을 진행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을 방침이다. 연매출 300억원이 넘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몫이기 때문이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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