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 혐의 최근덕 전 성균관장 징역 3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성균관 전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성균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사실을 알고도 횡령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 23억5천만원 중 5억4천600여만원을 성균관 전 총무부장 A(51) 씨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0여 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상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낸 헌성금(獻誠金) 19억3천700여만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관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전국 유림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관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판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13곳에서 승...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8600선에서 등락하며 2일 오전 9시 17분 기준 1.37% 하락한 8667.96을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1조8...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가 동성 거래처 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