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성균관 전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성균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사실을 알고도 횡령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 23억5천만원 중 5억4천600여만원을 성균관 전 총무부장 A(51) 씨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0여 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상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낸 헌성금(獻誠金) 19억3천700여만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관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전국 유림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관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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